KIM&CHANG
Newszine | July 2015, Issue 2
공정거래
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유 4사의 담합을 이유로 S-Oil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정유 4사가 타사의 원적 주유소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해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4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적'이란 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표를 표시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타 정유사와 거래하려는 주유소에 관하여 종래 정유사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위 처분에 대하여, 공정위가 S-Oil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담합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S-Oil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담합에 있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S-Oil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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