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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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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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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의 원적지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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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정유 4사의 담합을 이유로 S-Oil에 대하여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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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정유 4사가 타사의 원적 주유소를 자기의 거래상대방으로 유치함에 있어 원적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원적 관리'를 통해 주유소를 통하여 공급되는 국내 경질유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S-Oil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4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적'이란 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표를 표시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경우 타 정유사와 거래하려는 주유소에 관하여 종래 정유사와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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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위 처분에 대하여, 공정위가 S-Oil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은 담합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S-Oil이 담합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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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담합에 있어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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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S-Oil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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