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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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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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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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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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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신세계가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약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네 가지 사업부문 중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마트 내 인스토어베이커리 매장인 '데이앤데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위의 '데이앤데이'에 대한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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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정위가 ① 다른 대형할인점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또는 ②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중에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사례를 먼저 선정한 다음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에 정상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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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대법원은 공정위가 이마트에 입점한 도너츠와 만두 매장의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점에 대하여 입점업체의 취급 품목, 매장 크기, 종업원 수, 투자비, 매출액, 인지도, 고객유인 효과 등에서 이 사건 거래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적합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판매수수료율을 그대로 정상판매수수료율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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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신세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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