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ly 2015, Issue 2
공정거래
신세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세계에 대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5년 1월 29일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가 이마트나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약 40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네 가지 사업부문 중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마트 내 인스토어베이커리 매장인 '데이앤데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정위의 '데이앤데이'에 대한 정상판매수수료율 산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① 다른 대형할인점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또는 ②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와 유사한 매장을 운영한 독립회사 사이의 거래 중에서 이 사건 거래와 비교하기 적합한 사례를 먼저 선정한 다음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인 후에 정상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공정위가 이마트에 입점한 도너츠와 만두 매장의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하여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산정한 점에 대하여 입점업체의 취급 품목, 매장 크기, 종업원 수, 투자비, 매출액, 인지도, 고객유인 효과 등에서 이 사건 거래와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적합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판매수수료율을 그대로 정상판매수수료율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신세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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