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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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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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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 종기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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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입찰에서 투찰가격, 수주예정사, 들러리와의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담합의 종기는 합의에 따른 마지막 입찰계약 체결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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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제조업체들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진행된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전선 품목∙규격별로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주계약자), 낙찰 업체와 들러리 업체들 사이의 물량배분에 관한 담합을 하였습니다. 본건 담합은 소위 연간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에 대한 것으로서, 전선업체들은 입찰을 통해 정해진 단가에 따라 1년의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를 상대로 수시로 발주된 물량을 다른 사업자들에게 합의된 비율대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배분하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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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고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종기가 언제였는가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고한도가 5% 또는 10%로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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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법원 판례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본건처럼 담합에 따른 계약 체결 후 사업자들 사이에 물량을 배분한 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공동행위의 종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선례는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본건 합의에 물량배분에 관한 합의도 포함되므로 물량배분행위도 실행행위라는 전제에서 최후의 물량배분 시점까지 공동행위가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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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본건 입찰 및 연간 단가계약의 특수성과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의 내용에 천착하여, 본건 담합은 입찰에 따른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가격과 거래 당사자, 배분될 물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 경쟁제한적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후 계약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물량 배분행위는 그 결과물을 내부적으로 나누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써 경쟁제한적 효과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본건 담합의 종기는 계약 체결시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앞으로 본건과 유사한 연간 단가계약 형태의 계약 또는 입찰에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거래제한 합의의 종기에 관한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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