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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방송∙통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급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정부의 클라우드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입법 취지로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Ÿ전산시설등의 구비: 다른 법령에서 인·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Ÿ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Ÿ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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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김영준 변호사
youngjoon.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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