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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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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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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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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 4월 22일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방안의 특징은 (1)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 (2) 방어권 강화, (3) 금전제재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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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부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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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 기존에는 현장검사를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향후 종합검사를 점차 폐지하고 자산건전성을 점검하는 '건전성 검사'와 특정이슈의 위규가 문제되는 경우 실시하는 '준법성 검사'로 분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2016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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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부실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금융회사에 위임: 여신부실 또는 금융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 및 제재 처리를 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은 사후적으로 처리의 적정성 등 내부통제 시스템 위주로 점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조직적 불법여신, 배임∙횡령, 중대한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의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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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대신 검사의견서 교부: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검사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회사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확인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였으므로 검사 대상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조치라고 비판 받아왔습니다. 확인서 대신 검사 지적사항이 기재된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해당 금융회사에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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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요구의 제한: 현장 검사 시 자료제출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자료요구 금지하는 내용으로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하고(2015년 7월 시행), 금융감독원 고유의 감독이나 검사 목적 외에 외부기관(국회, 한국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2015년 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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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금융회사의 검사 수검 편의를 위한 조치로서 (1)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일정 등을 반영하여 검사시기 조정, (2) 현장검사 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도록 유의, (3) 검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적인 검사원 복무수칙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2015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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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재 부분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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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신분 제재 대신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 위주로 전환: 개인제재보다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등 금전제재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개인제재의 경우 양정기준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경∙중징계)로 조정하거나, 또는 양정의 하한을 없애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2015년 4월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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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구 조치의뢰), 현지조치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조치의뢰한 직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처리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의 책임자를 문책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검사반장 책임 하에 현지조치 할 수 있는 통보기간을 종합검사의 경우는 종료 후 15영업일, 부문검사의 경우 종료 후 10영업일 이내로 제한할 예정입니다(2015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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