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July 2015, Issue 2
환경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기환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며, 지난 2015년 3월 20일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 판단지침(환경부 고시, "판단지침")에 대한 기업,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행 환기환산법에 따르면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제조업자 등")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표시∙광고가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될 예정인 판단지침에서, 포괄적 환경성 표시∙광고, 제3자 내지 자가 인증에 관한 표시∙광고, 무함유 표시∙광고, 물질 감축 표시∙광고, 탄소배출 감축 및 탄소 상쇄 표시∙광고, 재활용 성분 표시∙광고, 신재생 에너지 내지 물질 표시∙광고, 환경오염 저감 표시∙광고 등 각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및 관련 예시들이 제시되어, 향후 기업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표시∙광고를 함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환기환산법 개정안은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성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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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