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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July 2015,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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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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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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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금리, 수수료 및 고객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이 확대되고, IT활용을 통한 새로운 혁신적 서비스 개발로 인하여 은행산업 전반의 경쟁 촉진되어 소비자 효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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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관합동 인터넷은행 Task Force팀을 통하여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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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2015년 4월 16일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Task Force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발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세미나에서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및 시사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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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은 위 세미나에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형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적기이자 호기'라고 언급하는 등 현재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 사항으로서 2015년 5월 18일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제도의 완화(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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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18일 (1) 현행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시범적으로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고, (2)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하는 단계적 추진전략(Two-Track approach)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는 7월 10일에 은행업 인가 매뉴얼을 배포하였고, 7월 22일에 인가매뉴얼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 중에 예비인가에 대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금년 정기 국회에서는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4%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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