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관세 및 국제통상
로열티 관련 관세 소송 승소
최근, 수입설비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에 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급한 경우 '해당 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로열티 전부가 수입설비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고, 현행 규정상 로열티 일부를 분리할 방법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국내 제조업체인 원고들은 해당 산업에서의 제품 제조 노하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비 도입 과정이나 라이선스 계약, 특허 분석 등을 통하여 로열티와 설비 구입 사이에는 관련성 및 조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일부 설비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 제조 노하우 등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설비수입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하는 로열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한 기술전수도 국경을 넘나들며 더욱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국가간 조약∙협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관세의 특성상 이 사건은 각국의 로열티 관세 부과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제품 제조에 대한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한 로열티를 수입설비 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이번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관세 및 국제통상,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관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특허 및 노하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적∙법리적 주장 및 입증들을 쟁송과정에서 최적화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행하여 관세 행정에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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