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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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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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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매장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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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프랜차이즈 매장의 인테리어 모방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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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아이스크림(자연상태의 벌집을 그대로 잘라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원고는 다수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개설하여 단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원고 매장 인테리어와 유사한 인테리어를 사용하여 다수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열고, 그 곳에서 역시 원고의 벌집아이스크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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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이 최초 발매 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원고의 벌집아이스크림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자목에 기하여 피고 제품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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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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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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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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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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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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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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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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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 매장의 젖소 로고가 표시된 외부간판, 아이스크림 콘 및 벌집채꿀의 진열형태 등이 우유 풍미가 강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을 결합한 원고의 주력상품을 알림과 동시에, 원고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요소라고 보아, 그 구성요소 전체로서 원고 매장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를 형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와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는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매장 구성요소들을 모방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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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2013년 7월 30일 개정시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제2조제1호차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설된 일반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상품 진열형태 등 매장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하여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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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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