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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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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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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의 원천징수 관련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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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의 화해계약으로 인해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국외 사용 대가를 지급한 사례에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에 따라 국외에만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세가 환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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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제14조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2007년 대법원 판결도 이와 같은 판단을 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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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제93조 개정으로 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만 등록하고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한국 과세관청은 위 신설 규정을 근거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를 과세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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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 관하여는 조세조약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허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상 국외에만 등록되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 대가는 그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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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인 미국법인을 대리하여 특허권의 속지주의, 한미 조세조약의 소득 원천 규정의 의미,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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