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보험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및 2014년 11월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사망보증수수료율(GMDB) 및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GMAB)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3년 3월 9개 생명보험사들이 변액보험 관련 위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총 205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2013년 4월 그 중 3개 생명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2013년 5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역시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재판과정(공정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7개의 생명보험사 중 4개 보험사를 대리함)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론을 주도함으로써 처분취소판결 및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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