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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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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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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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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10월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에이피코리아(“SAP”)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의 조사가 에스에이피코리아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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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에스에이피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및 공익법인에 대한 약 158억 7천만 원의 현물 및 3억 원의 현금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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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과 같은 신성장 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동의의결제가 2011년 11월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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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스에이피코리아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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