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공정거래
공정위의 에스에이피코리아의 동의의결 이행안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10월 1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에이피코리아(“SAP”)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의 조사가 에스에이피코리아의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에스에이피코리아가 자사의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체결 후 구매자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계약 등의 일부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에스에이피코리아는 부분해지 정책 도입 및 공익법인에 대한 약 158억 7천만 원의 현물 및 3억 원의 현금 출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시장과 같은 신성장 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동의의결제가 2011년 11월에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적용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에스에이피코리아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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