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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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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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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의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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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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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contents provider)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색인 데이터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내에 광고게재를 금지하는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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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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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이 대부분 1S-4C 서비스(Search, Contents, Communication, Community & Commerce)를 기반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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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이용자를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시장지배력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와 자신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관련시장 획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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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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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법원은 불이익 강제행위의 부당성은 그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1)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필요하고 (2)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광고제한행위로 인해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의 광고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네이버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동영상 컨텐츠 공급업체가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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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네이버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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