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금융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24일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금융지주회사, 은행 및 자산 2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등 운용자산의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적용 제외)
이사회 및 위원회
이사회 권한으로 지배구조 정책수립,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내부통제제도 및 위험관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명시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사외이사 과반수, 감사위원회는 2/3이상)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제2금융권은 유예)
사외이사
최초 선임 시 임기: 은행지주회사·은행 2년, 그 밖의 금융회사 3년(총 5년)
사외이사 활동내역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 평가를 권고
사외이사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경력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고,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를 공시
최고경영자(CEO) 승계
금융회사별로 촘촘하고 세세한 CEO승계 프로그램 마련
연차보고서를 통해 CEO승계 내부규정과 후보군 관리현황, CEO승계 내역을 공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및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과 1년 동안의 실행 내용을 종합하여 연차보고서를 작성
정기주주총회 20일전부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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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shlee@kimchang.com
김준영 변호사
joonyoung.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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