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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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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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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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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공포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다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한완화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 (2)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3) 기타 제도관련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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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방법의 위임장 용지 교부허용 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규제 완화(제160조제5호 신설, 제16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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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방법으로 종전에 허용되지 않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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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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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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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상환사채에 대한 처분간주규정 도입(제17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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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의 경우와 달리, 자기주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사채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기주식 처분간주규정이 없었으나 상환사채에 대해서도 교환사채와 동일하게 사채 발행시점에 자기주식이 처분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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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기한 연장(제176조의7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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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한을 주식 매수일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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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관련 규제 완화(제176조의5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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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30%범위(종전 10%)내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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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해소(제15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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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 등 주요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분변동공시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기금이 배당과 관련한 주주권(주주제안, 이사회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 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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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면제(제35조제2항제1호마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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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경영실태 평가를 면제하도록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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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의 퇴직연금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제10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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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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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부칙으로 상장회사의 예탁결제원 섀도우보팅 폐지를 전자투표실시 및 대리행사권유 실시 회사에 한하여 3년간 유예(자본시장법 부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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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우보팅(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행사)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조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0일자 부칙신설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상장회사에 한하여 (1)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섀도우보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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