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
|
|
|
|
|
|
조세 일반
|
|
|
|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
|
|
|
정부는 2015년 2월 3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기준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
|
|
|
2015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비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에게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미지급법인세 제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아래 (1)과 (2)의 환류세의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3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
|
(1) {당기 소득 x 80% - (투자액+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
|
(2) {당기 소득 x 30% - (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
|
|
투자액은 기계장치, 자동차, 공구, 기구 및 특허권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취득금액과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취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 연봉자(1억 2천만 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액은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중간배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
|
|
2015년 발생한 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 등에 부족하게 사용하여 환류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5년에 바로 환류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족 사용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다음 사업연도 발생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에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이와 상계함으로써 2015년 부족 사용분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
|
|
|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재원에 외국손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지급한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분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25%로 높아졌고,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
중소기업 요건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
|
|
중소기업 요건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 요건 중 업종별 요건은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건 이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졸업 기준 중에서 자산총액 5천억 원 기준만 남겨 두고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천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
|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
|
|
|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개정되어 개인의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18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2년 동안 1년 이상 국내 거주’에서 ‘2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 거주’로 개정되었습니다.
|
|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
|
|
|
파생상품 중 KOSPI 200 선물과 KOSPI 200 옵션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과세됩니다.
|
|
|
|
목록 보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