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조세 일반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2015년 2월 3일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기준 신설(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2015년부터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인 비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에게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미지급법인세 제외)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 법인은 아래 (1)과 (2)의 환류세의 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3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당기 소득 x 80% - (투자액+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2) {당기 소득 x 30% - (임금 증가액+배당액 등)} x 10%
투자액은 기계장치, 자동차, 공구, 기구 및 특허권 등 사업용 유∙무형자산 취득금액과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취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 증가액은 임원, 고액 연봉자(1억 2천만 원 이상), 최대주주의 친족 등을 제외한 직원의 전년 대비 근로소득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배당액은 현금으로 배당한 금액(중간배당 포함)을 의미합니다.
2015년 발생한 소득 중 투자, 임금, 배당 등에 부족하게 사용하여 환류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15년에 바로 환류세를 과세하지 않고 부족 사용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다음 사업연도 발생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에 초과하여 사용된 금액이 있다면 이와 상계함으로써 2015년 부족 사용분에 대한 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이상인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의 재원에 외국손자회사가 외국자회사에 지급한 배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분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 기준이 25%로 높아졌고, 외국손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 변경(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요건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중소기업 요건 중 업종별 요건은 매출액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업종별 요건 이외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졸업 기준 중에서 자산총액 5천억 원 기준만 남겨 두고 상시 종업원수 1,000명, 자기자본 1천억 원, 매출액 1천억 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거주자 판정기준 강화(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개정되어 개인의 거주자 판정기준 중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18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도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2년 동안 1년 이상 국내 거주’에서 ‘2년 동안 183일 이상 국내 거주’로 개정되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의2조)
파생상품 중 KOSPI 200 선물과 KOSPI 200 옵션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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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www.kimchang.com 조세 일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