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March 2015, Issue 1
|
|
|
|
|
|
|
인사·노무
|
|
|
|
2015년 인사·노무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
|
|
|
201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 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연장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장 및 분할 횟수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19조의 4)
|
|
|
|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전에는 육아휴직 미사용일수 한도 내에서 허용되었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미사용일수의 2배의 한도(최대 2년) 내에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현행법상 최대 1년으로 보장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종전에는 9개월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였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18개월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도 최대 1회 분할 사용에서 최대 2회 분할 사용(최대 3회 사용)으로 개정되어, 분할사용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
|
|
|
|
보육수당제도 폐지(영유아보육법 제14조)
|
|
|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 부터는 보육수당 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들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
|
|
이를 위반한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이행명령 및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 내)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2)
|
|
|
|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였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식이 강화되었습니다.
|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
|
|
|
201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제11조). 이를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
|
|
다만, 위 법률은 (1) 상시 300명 이상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 1월 1일,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경우 2016년 1월 1일,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
|
|
|
건강보험료율 인상(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
|
|
|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2014년 5.99%에서 2015년 6.07%로 인상되었습니다.
|
|
|
|
|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9호)
|
|
|
|
|
2015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서, 2014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이 인상되었으며, 종래 적용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 감액조항의 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이 도과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
|
|
|
|
목록 보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