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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rch 2015,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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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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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2015년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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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2월 1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정책목표로 하는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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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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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조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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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분야에서의 구두발주, 일방적 방송 취소∙변경, 상품 판매대금 지연지급 등 적발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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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기본 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전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요구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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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등 감시 강화 및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판촉비 전가,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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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제보 중소기업을 위한 철저한 신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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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지원 및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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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대기업들의 핵심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의적 사전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여 구조조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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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 여부 및 내부거래실태에 대해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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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허용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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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에서의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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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반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을 다른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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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발주기관의 자체 입찰담합감시시스템 구축 및 공정위와의 협의체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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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독점력 남용행위 법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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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NS, 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독과점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기술표준 보유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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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하여 2월부터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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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감시 및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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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자의 핵심 부품 소재 등 수입의존도가 큰 산업분야에서의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원유, 곡물과 같이 국제 공시가격이 있는 시장에서 국제 공시가격 조작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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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동아시아 경쟁당국 간 공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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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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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통합 및 여러 기관의 소비자시책 연계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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