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지식재산권
프린터 감광드럼의 제조판매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4년 7월 24일, 대법원은 일본의 세계적인 프린터 제조사 C사와 한국의 중소규모의 프린터 소모품 제조사 A사 사이에 진행된 특허 소송에서, 감광드럼에 관한 C사의 특허권이 유효하며, A사는 이러한 특허를 침해하는 감광드럼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단하고 C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인용하고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기술에 의해 특허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구체적인 기술적 의미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하여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자로 하여금 침해자의 무효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A사의 매출액에 국세청 고시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A사의 이익액으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산업분야의 국세청 고시 표준소득율을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C사를 대리하여,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리주장을 통해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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