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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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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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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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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장을 다른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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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은 외부업체에게 공장을 위탁하여 해당 외부업체가 제조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와 같은 경우 공장을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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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1) 고도기술이 사용되는 핵심 공정인 설계 공정과 금형 제작 공정이 청구법인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점, (2)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 목적이 고도기술의 국내 전파라는 점에 있고 본건에서는 설계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3) 공장을 청구법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이 청구법인의 소유인 점, (4) 비록 외부 업체의 인력으로 하여금 제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나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있고 제품 또한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감면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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