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공정거래
개인생명보험 상품 수수료율 담합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성립 기준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4년 7월 24일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수 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들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보교환을 통하여 담합이 성립되기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생명보험 사업자들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예정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는 사실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위 사업자들이 위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의 존재와 (2)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정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정보 교환이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정보 교환 사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러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여러 생명보험 사업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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