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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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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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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수수료를 낮춰주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경영판단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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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열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특정 매입계약의 판매수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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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 현저히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열회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사실이고, 그로 인해 계열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원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공정거래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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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문제가 된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쟁점의 영역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잘 전달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을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나뉘어 졌는데, 실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무죄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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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문제된 특정 매입계약의 경우 이윤이 매우 낮은 고객 유인용 상품이라는 특수성, 당시 시장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최소 판매수수료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실제 다른 상품의 경우도 적자를 감수하고 고객 유인을 위해 할인행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점포 내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판매수수료율을 아주 낮게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변론을 전개한 결과,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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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의 경우,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계열회사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정상 판매수수료율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주장한 정상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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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사실관계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위 사안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는 점을 잘 전달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위 사건은 향후에도 어떠한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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