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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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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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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약정에 따른 채권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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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공사가 PF 건설사업의 대주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준공의무’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PF대주들의 손해배상채권’은「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상 신용공여에 해당하므로, 시공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기촉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내용에 구속을 받는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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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PF 건설사업의 대주들인 원고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피고(건설사)를 상대로,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현재 진행중인 피고의 워크아웃 절차와 무관하게 피고에게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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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1) 피고의 책임준공의무는 원고들의 PF 대출거래에 대한 중요한 담보로서 보증채무와 유사한 성격이 있고, (2)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촉법상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3) 결국 원고들의 채권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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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건설사가 책임준공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상황에서, 만약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 유지되었다면 워크아웃 절차를 통한 건설사의 경영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들은 도산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었으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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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의무의 기촉법상 신용공여 해당성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피고 건설사를 대리하면서, 금융∙도산∙건설∙쟁송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기촉법 및 책임준공의무에 관한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복잡한 쟁점을 간결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인상적인 법정 presentation 등을 통해 치열한 변론을 펼침으로써 여러 분야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선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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