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환경
기업의 환경오염사고, 인과관계 입증 없어도 피해배상책임 부담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2014년 4월 23일 소관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바 있으며, 위 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 중입니다. 이는 위원회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3개의 의원안을 통합하여 제안한 대안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시설의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책임대상시설의 범위 확대
기존에 논의되었던 시설에 3개의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취급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및 금번에 추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양환경관리법상 특정 해양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이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확정됩니다.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책임대상시설이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피해발생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추정은 배제됩니다.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즉 시설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운영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는 인과관계 추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 추정을 깨뜨리려면 사업주는 ‘피해발생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 무과실책임
환경책임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피해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배상책임한도 설정
사업자는 2천억 원의 범위에서 시설의 규모 및 피해결과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배상책임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있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의 정보제공∙열람 청구권
피해자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정보에는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의무
환경오염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는 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책임대상시설보다는 범위가 좁습니다.
금번 법률안은 이처럼 시설의 가동과정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물질의 종류∙농도 등에 비추어 상당한 개연성 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인과관계 추정이 적용의 예외를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한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에서는 배출허용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 법령상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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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