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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금융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규 개정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동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2014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단,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관련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인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 범위 설정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1)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2) 금융지주의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3) 자회사간 성과∙비용 배분 등 성과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상 정보제공을 허용
다만,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상기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고객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
금융지주가 고객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 금지
- 고객정보 암호화 후 제공∙이용
-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자사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함(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 승인 받아 이용기간 연장)
- 제공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
- 고객정보 요청 또는 제공 시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
-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제공한 회사 및 제공받은 회사, 제공목적 및 항목 등)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할 의무 추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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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shlee@kimchang.com
김준영 변호사
joonyoung.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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