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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규제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9월 30일 제도의 적합성∙필요성 및 기업 부담 완화 관점에서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규제개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에 관해 2014년 중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2015년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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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 ||||||||||||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한(거래 종료일부터 3년내. 단,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3년 이후에도 조사 개시 가능)만을 둘 뿐, 처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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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 완화(대규모유통업법) |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법령을 변경하여 거래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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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 ||||||||||||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고, 종업원 수는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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