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공정거래
하도급∙가맹∙유통분야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9월 30일 제도의 적합성∙필요성 및 기업 부담 완화 관점에서 하도급∙가맹∙유통분야에서 12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위 규제개선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에 관해 2014년 중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2015년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기한(거래 종료일부터 3년내. 단,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3년 이후에도 조사 개시 가능)만을 둘 뿐, 처리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정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 비용 보상 의무 완화(대규모유통업법)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법령을 변경하여 거래 중단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에게 보상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현행 하도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번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고, 종업원 수는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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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