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
|
|
|
|
|
|
인사∙노무
|
|
|
|
퇴직급여제도의 최근 동향
|
|
|
|
최근 발표된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관한 정부 시책과, 퇴직금 내지 퇴직연금의 압류 범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
|
|
|
1.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 방안
|
|
|
|
|
최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퇴직금 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면,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과 맞물려 일선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퇴직연금제도로의 점진적 일원화
|
|
|
정부는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에는 전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될 예정입니다.
|
|
|
아울러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대하여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 의하면 의제규정은 삭제되고 설립 1년 내 퇴직연금 미도입 시 과태료 등 벌칙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
|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 혜택 부여
|
|
|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가입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임에 반하여, 정부안에 따르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
|
|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
|
|
|
정부는 기업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외적립비율을 현재의 70% 수준에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10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
|
|
|
|
2. 퇴직급여 채권의 압류 범위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나(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최근 하급심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를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1/2까지 압류가 허용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판결).
|
|
|
위 하급심 판결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가 금지되지만, 퇴직금에 대하여는 여전히 1/2까지 압류가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향후 상급법원의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
|
목록 보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