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November 2014, Issue 4
금융
준법감시기능 강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발생했던 금융사고 등을 감안하여 내부통제가 건실한 조직문화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의 자율성 강화와 병행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4년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내부통제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위하여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법령 및 감독규정,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은행권에 우선 시행한 이후 타 업종에 대해서도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추어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 제고 및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법령 개정)
준법감시인이 실질적 내부통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임원(임기 2년 이상)으로 선임하고 업무회의에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부여
지원부서의 명칭을 상시감시기능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준법감시부로 변경
적정 인력확충 및 인력운용상 권한 강화 (감독규정 개정)
일정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 확보 유도 (필요 시 각 은행 판단 하에 검사부 내 내부통제 인력의 전환배치 유도) 및 영업점 준법담당자(자점검사)의 인사평가를 준법감시인이 실시
직무상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및 겸직 관련 (법령 개정)
직무상 독립성 강화 (법률상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변경)
타 업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 단, 은행 규모 및 인력운영 실정에 맞춰, 직무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 허용
법률상 준법감시인 결격요건 합리화 (법령 개정)
현행 법령상 준법감시인은 ‘주의 요구’만으로 직위가 박탈되어 소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시적 신분 불안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어, 준법감시인 결격사유를 ‘감봉요구’ 이상으로 조정
목록 보기
이상환 변호사
shlee@kimchang.com
김준영 변호사
joonyoung.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은행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