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건설∙부동산 분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수급인의 간접공사비 청구 인용 판결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수급인이 연장된 공사기간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인 수급인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2가합100658 판결).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위와 같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간접공사비 청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나,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상반된 취지의 판결들이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립된 법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서는 (1)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2) 책임감리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부적법하며, (3) 차수별 계약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청구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수급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1)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에 따른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최종 기성대가의 지급 이전에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면 충분하고,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 이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도록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9항은 각 차수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위 사건과 같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2) 책임감리원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역시 적법하고,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4) 차수별 계약의 공백기에 발생한 간접공사비 청구도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인 수급인의 주장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 발주처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상반된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인 건설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진행될 유사 사건에서 건설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수급인들을 대리하면서,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과 논리적인 법리주장을 통해 불리한 취지의 고등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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