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방송∙통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지난 2014516일 이동통신가입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1심에서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김∙장 법률사무소는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법리 개발을 통하여 2011218일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 냈고, 최근 이를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해킹하여 임의로 이동통신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조회창을 생성한 것을 이유로, 이동통신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분별한 집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책임 인정의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사업자의 책임 요건인 “누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책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아온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출 책임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김∙장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 합리적인 책임 기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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