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지식재산권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4년 4월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리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며, 그것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 요건 중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인 쿠쿠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1)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침해 제품의 판매를 묵인해 온 점, (2) 피신청인인 리홈쿠첸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특허권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정작 특허권자 자신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4) 피신청인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높아 가처분 인용 시 발생되는 피신청인의 손해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 리홈쿠첸을 저희 사무소가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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