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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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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014년 4월 23일 쿠쿠전자가 리홈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해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그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리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처분을 인용하게 되며, 그것이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처분 인용 요건 중의 하나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권자인 쿠쿠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1)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침해 제품의 판매를 묵인해 온 점, (2) 피신청인인 리홈쿠첸의 시장점유율 상승이 특허권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정작 특허권자 자신은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점, (4) 피신청인의 전체 매출에서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높아 가처분 인용 시 발생되는 피신청인의 손해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 리홈쿠첸을 저희 사무소가 대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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