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조세 일반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한국-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국내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지주회사를 도관으로 보아 부인하고 그 주주인 프랑스 지주회사를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1)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약 30년 전에 설립되었고 50여 개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2) 국내법인을 설립하여 약 12년 동안 사업을 하였던 점, (3) 주식양도대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를 프랑스 지주회사에 배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점, (4)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관여한 점 등을 볼 때,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동 판결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어 납세자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중간지주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를 대리하여 네덜란드 지주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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