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소송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최근 하자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신차 교환청구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신차 교환청구의 인정 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자동차 계기판이 고장이 나자 계기판을 교체하는 내용의 정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신차로 교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계기판을 교체하는 정비방법을 통하면 그 하자는 모두 치유되며, 무상보증수리 기간 중이었으므로 원고는 무상으로 계기판을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법률적인 청구원인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한 종류인 완전물급부청구권이었습니다. 즉, 매도인이 하자 있는 자동차를 판매하였으니 매도인은 하자 있는 자동차를 반환 받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완전물(신차)로 교환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또한, 원고는 매도인인 판매회사(딜러) 외에 판매회사에 자동차를 판매한 수입사에 대해서도 판매회사와 연대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수입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판매회사의 위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구는 선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회사는 완전물급부의무를 부담하고, 수입사 역시 품질보증서 교부를 통하여 이러한 판매회사의 의무를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매매 목적물의 하자의 정도, 하자수선의 용이성, 하자의 치유가능성, 완전물급부의 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사안 별로 고려하여 볼 때,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판단과는 달리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수입사의 보증책임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수입사가 품질보증서에 의하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수입사가 품질보증서에 기하여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본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위 품질보증서의 적용대상인 ‘승용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사의 보증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선례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법리분석결과를 제출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하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 사건 하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하자는 치유 가능하며, 치유하는 데 시간과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반면 신차로 교환해 줄 경우 신차 출고 후의 자동차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을 효율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과 관련하여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소비자의 청구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선례적인 판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수입된 제품과 관련된 품질보증서의 해석과 이로 인한 책임 발생에 관하여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판단한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하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하여 법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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