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방송∙통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
국회는 지난 2014년 5월 2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사항 구체적인 개정 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제한함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 누출 등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여, 통지∙신고 시한을 명시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였으며, 파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위반시 제재를 강화함
법정손해배상 제도
이용자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고, (2)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입증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과징금
개인정보 관련 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이 기존 관련 매출액의 1%에서 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위탁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의 경우 현행 과징금 상한 규정(1억원)을 삭제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과 개인정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문언을 수정함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이메일을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의 경우에도 수신인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이나 해석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되는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중 개정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고, 적법한 업무 관행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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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이정운 변호사
jungun.lee@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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