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환경
토지 소유자의 책임 합리화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오염토양소유자의 면책범위 및 책임한도의 설정을 골자로 한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이 2015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2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1)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면책사유 및 책임 제한수단을 두지 않은 것, (2) 토지 양수인에게 양수 시기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인 정화책임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개정법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1)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 정화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그 한계를 초과하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면책됩니다.
1996년 1월 5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양수한 경우: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과거에 소유한 적이 있었던 자라도, 그 토지를 1996년 1월 5일 이전에 양도하여 더 이상 소유하지 않게 되었거나, 양도한 것은 그 이후이더라도 최초에 토지를 소유하게 된 시점이 1996년 1월 5일 이전이라면 면책됩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라도, 토지를 양수한 시점이 1996년 1월 5일이전이라면 면책됩니다.
토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오염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소유자: 소유자가 양수 당시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오염 정도가 우려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면 선의∙무과실로 추정됩니다.
토지를 소유하던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나 토양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해당 토지상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는 면책되지 않는 반면(일정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을 수는 있음), 그 시설의 부지인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양오염 발생에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될 수 있습니다
위의 각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도, 1996년 1월 6일 이후에,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또는 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해주는 등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는 면책되지는 않더라도 토양정화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양수∙양도한 자로서 토양정화비용이 토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토양정화비용이 토지 가액 및 토지로부터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토양정화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지가상승분과 같은 반사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즉, 이러한 지가상승 분 등 토지로부터 얻거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까지는 책임을 지우고, 초과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 정화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면책사유의 주장, 그에 따른 구상 범위의 확정 등의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후 토지를 매매하려는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거래 초기 단계부터 준비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수인(현재 토지 소유자)의 경우 양수시점에 토양환경평가를 받고 오염 정도를 확인하여 토양오염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임을 추정 받아 면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달리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위 추정이 번복되어 정화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종전보다 더 면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면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정화책임을 이행한 경우, 종전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그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인의 면책사유의 존부 및 귀책 정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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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이주형 변호사
joohyoung.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