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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금융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 18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동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CA 개요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2010년 3월 18일)하고 시행령 발표(2013년 1월 17일)함
-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함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우리나라는 2014년 3월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하여, 각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함 (2014년 3월 19일자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목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보고 대상 계좌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이자, 배당, 기타소득 이자, 배당, 기타소득 계좌잔액
보고대상 금융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정보교환 시기 2015년부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
적용대상
금융회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협동조합 등의 경우 보고의무 경감)
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단,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이행절차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함(연 1회)
다만,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중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2016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 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2)
신규계좌 계좌 개설시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20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기존계좌 고액개인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액 100만 달러 초과 2015년 6월말까지 20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월말까지)
소액개인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액 5만 달러 초과1) 100만 달러 이하 2016년 6월말까지 2015년말 잔액4)
(매년말 잔액)
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월말까지)
단체계좌 2014년 6월말 계좌잔액 25만 달러 초과
1)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 달러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2014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4) 2015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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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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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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