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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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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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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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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4년 6월 18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동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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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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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를 제정(2010년 3월 18일)하고 시행령 발표(2013년 1월 17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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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가 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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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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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4년 3월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하여, 각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를 상호교환 하기로 함 (2014년 3월 19일자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협정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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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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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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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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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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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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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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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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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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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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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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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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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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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기타소득 계좌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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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대상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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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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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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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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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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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 (단,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협동조합 등의 경우 보고의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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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등(단,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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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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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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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잔액은 개별 금융회사별로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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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함(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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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중 개설되는 단체계좌는 2016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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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종류별 확인∙보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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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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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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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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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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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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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개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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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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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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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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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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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개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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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계좌잔액 100만 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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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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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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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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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개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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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계좌잔액 5만 달러 초과1) 100만 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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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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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말 잔액4) (매년말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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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말까지3) (이후 매년 7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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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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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말 계좌잔액 25만 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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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연금계약의 경우 25만 달러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2014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4) 2015년중 미국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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