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기업법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4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2013년 12월 4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방안 및 2014년 3월 6일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국문 명칭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 개정안은 4개 유형(일반사모, 헤지펀드, PEF, 재무안정 PEF)으로 구분되어 오던 사모펀드를 운용목적과 전략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2개로 통합하고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 개정안은 PEF 설립 후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설립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였습니다.
PEF 재산의 운용방법 개선: 개정안은 PEF 순자산의 30% 이내에서 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여유자금 운용으로서의 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개정안에 따르면, PEF는 (1)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 거래를 할 수 없고, (2) 시행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GP의 계열회사 또는 PEF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LP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1) 영업양수 목적의 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PEF가 주식매매만이 아니라 영업양수도 방식의 거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2) PEF의 SPC가 채무승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3) 투자대상기업 관련 부동산투자 역시 허용하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므로, 추후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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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태오 변호사
te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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