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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의 주요 판단 | ||||||||||||
작년 말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및 신의칙 항변 적용 범위에 관한 후속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어 그 핵심 내용 및 의미를 소개해 드립니다. | ||||||||||||
정기상여금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1나826 판결 등 다수). 그 동안 복리후생적 수당뿐 아니라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지급일에 재직하는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요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부정된다’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면, 정기상여금도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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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
대법원은 최근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제한이 단체협약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성립되어 실제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39639판결). 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급일 재직자 요건이 반드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어떠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등 명문의 규정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노사관행 성립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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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재무자료에 근거하지 않고도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음 | ||||||||||||
최근 대법원은 “(1) 통상임금이 노사합의로 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 및 (2) 실질임금 인상률이 임금협상 당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만으로 회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위와 같은 판례는 당기순이익 등 회사의 구체적인 재무수치 없이도 신의칙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구체적 재무수치를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에 적극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기존 인건비의 1~2%에 지나지 않고, 통상임금 및 실질임금 추가 인상률이 높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9. 선고 2012가합33469 판결). 따라서, 아직까지는 신의칙 항변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정립된 기준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관련 선례가 축적될 때까지 판결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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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신의칙 항변을 적용할 수 없음 | ||||||||||||
정기상여금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도 신의칙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근속수당, 격려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이 아닌 경우에는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18. 선고 2012가합23000, 2013가합3805 판결). 다만, 신의칙 항변 인정여부를 임금 항목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향후 이와 같은 입장이 계속 유지될지에 관해서는 판결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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