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August 2014, Issue 3
공정거래
부당지원행위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위의 상고 기각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2012년 3월 21일자 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바,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심법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기업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
공정위는 계열회사 5개사가 각종 소모성 자재(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MRO”) 구매 업무 등을 다른 계열회사에 대행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MRO 업무를 대행한 회사의 다른 계열회사 5개사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이 다른 고객사들에 대한 매출총이익률보다 낮았으며,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계열회사 5개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5개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한 자금지원 행위
공정위는 다른 계열회사의 자금 차입 시 아무런 대가 없이 예금 및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무담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게 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면서 일반정상금리와 실제 적용된 금리를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공정위가 지원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별정상금리(본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독립된 자 사이의 자금거래에 적용될 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거나 개별정상금리가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별정상금리가 아닌 일반정상금리와 비교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담보 제공 회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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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