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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
트위터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Twitter, Inc(“트위터”)를 상대로 제기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 청구권 부존재확인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 4월 29일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트위터가 아직 ‘Twitter’라는 서비스표권을 국내에 등록하기 전이었다는 점,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인터넷 여행업의 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트위터가 위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twitter 서비스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점,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된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실제로 인터넷 여행업을 한 바 없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정황도 없는 점,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되는 도메인이름의 개수가 3,180개에 이르는 점, 원고는 이전에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소송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실관계의 충실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승소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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