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y 2014, Issue 2
방송∙통신
방송분야 규제 환경 변화 가속화
정부는 2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를 포함)가 전체 종합유선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경영하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2) 기존에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의 가입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의 기준을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의 3분의 1”의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체 77개 종합유선방송구역 중 3분의 1 이하의 방송구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가입가구 수에 대한 점유율 규제도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대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미 FTA에 따라 2015년 3월 15일 이전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미국 법인의 간접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송법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외국인에는 외국인이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외국인이 최다액 출자자인 국내 법인(“의제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서는 발효일 이후 3년 이내에 의제외국인의 투자제한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미국 법인의 100% 자회사인 한국 법인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100%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이와 같은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 유료방송 시장 규모 확대와 매체 간 경쟁의 심화로 차별적인 규제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IPTV법을 통합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여 규제체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근거 법률은 방송법과 IPTV법이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등은 방송법에 따라, IPTV사업은 IPTV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 되고 있습니다. 연구반은 규제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비 기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서비스 기반의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분류 체계, 소유∙진입 규제, 행위 규제 등 유료방송 사업에 관한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경에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방송분야의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바, 관련 사업자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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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식 변호사
dschoi@kimchang.com
이정운 변호사
jungun.lee@kimchang.com
www.kimchang.com 방송∙통신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