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식재산권 | ||||||||||||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회사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판결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에 관한 첫 판결 |
||||||||||||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가 종업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종업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주목됩니다(2014. 2. 21. 선고 2013가합25649 판결). 위 판결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인 “오픈캡쳐”(“이 사건 프로그램”)는 ISDK사가 무료로 배포해오던 컴퓨터 화면 캡쳐용 프로그램입니다. ISDK사는 위 프로그램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비상업용/개인용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버전 배포 이후, 기존에 무료로 배포된 버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는 대화창이 뜨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버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새로운 대화창에서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새로운 사용권 계약에 동의해야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ISDK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유료 전환 이후에도 종업원들이 이를 구입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를 고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해당 기업들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같은 소송에서 ISDK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버전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설치될 때 일어나는 복제의 경우는, 기존의 사용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알리는 창이 나타나도록 하여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으로서, 유료화되기 전 기존의 사용권 계약 조건 하에서 위 알림창에 의한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형물인 RAM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서 유형물인 RAM에 고정되어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새로운 사용권 계약에 사용자가 동의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권의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ISDK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개정되어 2013년 10월 17일 시행된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1심 판결이고 또한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하였으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
목록 보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