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zine | May 2014, Issue 2 |
|
|
|
|
|
|
조세 일반 |
|
|
|
2014년 적용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
|
|
정부는 2014년 2월 21일 세법 시행령을, 동년 3월 14일 세법 시행규칙을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변경 가능 |
|
|
|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1)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 환율과 (2)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 환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선택한 환율을 이후 변경할 수 없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율을 선택한 후 5년이 지나면 선택한 환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
적격분할 요건 중 하나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요건 구체화 |
|
|
|
법인이 분할을 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이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의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만, (1) 최대주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 또는 (2)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
|
|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 제외 |
|
|
|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가 납입한 출자금을 반환 받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을 배당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
|
|
중견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신설 |
|
|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대한 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에 중견기업 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중견기업이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
|
|
목록 보기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