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y 2014, Issue 2
공정거래
공정위의 첫번째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3월 1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네이버 및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을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행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과징금 부과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터넷 포털사업자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는지,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하였는지 등이 쟁점이 되어 왔는바, 이번 결정은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동태적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적용된 사안으로서, 동의의결제도가 공정거래법상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나 고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 적용될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네이버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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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엽 변호사
separk@kimchang.com
고태혁 변호사
taehyuk.ko@kimchang.com
www.kimchang.com 공정거래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