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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May 2014, Issu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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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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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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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및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해킹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2014년 3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종합대책은 크게 4가지 기본 방향에 따라 마련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1) 개인정보의 '수집 - 보유∙활용 - 파기'의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 (2) CEO의 책임 강화 등 유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확실히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3) 해킹 등의 외부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 체계 강화 및 (4) 이미 외부에 제공되거나 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입니다.
특히, 금번 대책발표에 따르면, 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 측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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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정보보호 현황 및 정책을 매년 작성하여 CEO 및 이사회가 직접 보고를 받도록 하고, 감독당국에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CEO 등의 책임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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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 및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유출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에 엄정한 책임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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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사고 발생시에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형벌수준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며,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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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객정보 보호 정상화 T/F’를 통해 금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위 종합대책을 통하여 정보유출 및 해킹사고 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강력 제재를 재차 천명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각종 단계별 관련 법령의 준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대출 모집인 및 제3자들에 대한 관리실태의 주기적 점검 및 그 점검결과의 적절한 기록화(documentation),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대응매뉴얼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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