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May 2014, Issue 2
환경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복구를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사고기업의 경우 배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을 하는 등 심각한 손실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나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제도 및 보험제도의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삼아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산업계,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포럼을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0일 이완영 의원은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산업부와 산업계가 3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2013년 12월 16일 환경부와 산업부가 융합행정협의회를 통해 위 법률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법률안 주요 내용
이슈 주요 내용
가해자 무과실책임 부과
및 배상책임한도 설정
오염유발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부과
사업자의 최고배상책임한도(2천억원)설정, 한도금액은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령으로 규정
고의나 중대한 과실, 법령위반의 경우는 예외
책임대상 시설 및
피해배상 범위
책임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등 오염유발시설
피해배상 범위: 제3자 인적, 물적 피해
피해자 입증부담 경감
오염유발시설 설치 및 운영, 피해발생 간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추정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 부여
환경오염피해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정 대기∙수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가입금액: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최저금액 규정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 설치
용도: 원인자불명∙부존재∙무능력 피해, 배상한도 초과 피해 보상
재원: 정부출연금, 재보험료, 기금운용수익
향후 계획
정부는 2014년 6월까지 위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2월에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세부 시행기준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까지 보험요율의 산정, 약관 개발 및 환경오염피해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 보험가입자 관리, 행정처분 및 통계관리 등을 위한 보험운영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경우, 의무적인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 발생뿐만 아니라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나 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향후 진행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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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박정환 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
www.kimchang.com 환경 전문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