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증권
펀드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 관련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상 투자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로 변경하였다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판결).
이 판결은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로서, 특히 자산운용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들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판결)은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은 주요 투자위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엔피파리바의 신용등급이 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하는 점 등을 근거로 “거래상대방” 부분의 기재내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 투자자들의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에 수익자총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일 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단계에서 피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임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피고 자산운용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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