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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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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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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 관련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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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상 투자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로 변경하였다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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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로서, 특히 자산운용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들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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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판결)은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은 주요 투자위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엔피파리바의 신용등급이 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하는 점 등을 근거로 “거래상대방” 부분의 기재내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 투자자들의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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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에 수익자총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일 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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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단계에서 피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임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피고 자산운용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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