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공정거래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6월 29일자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수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바,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이 중 두 건에 대하 여 해당 음원유통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중 한 건에 관하여 음원유통사업자를 대리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음원 사업자들 사이에 곡수 무제한 Non-DRM 상품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특정한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한 합의) 무렵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한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달리 원고가 다른 음원 사업자들과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의사를 교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원고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함
따라서 원고와 다른 음원 사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묵시적이나마 의사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해당 음원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과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음원유통사업자 측 주장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음원유통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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