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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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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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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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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던 기업구조정촉진법의 효력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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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 일몰시한 연장은 최근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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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몰시한 연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가 도입되어 협의회 의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제도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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