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기업법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 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던 기업구조정촉진법의 효력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 일몰시한 연장은 최근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몰시한 연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가 도입되어 협의회 의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제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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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 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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