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CHANG
Newszine | February 2014, Issue 1
지식재산권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개정 발명진흥법(“개정법”)이 2014년 1월 3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발명진흥법 시행령(“개정 시행령”)도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종업원의 협상력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정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각종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의 범위 제한
종전의 발명진흥법은 다른 계약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면 직무발명의 발명자인 종업원이 해당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되, 사용자가 그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80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절차적 규정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 제시
개정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업원과 협의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1 내지 4항). 한편, 개정법은 위와 같은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은 발명진흥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나,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5조 제6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실질적 운영
그 외에도 개정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제60조 제1항 제1호)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확보를 위해서도 승계 등에 관한 명확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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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준 변호사
yjyang@kimchang.com
송귀연 변호사
kwiyeon.so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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